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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초당과금제 '생계형 직업 소비자에 유리'
SKT는 1일부터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꾼 ‘초당과금제’를 시작했다.
이는 국제로밍과 인터넷 전화로 연결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음성통화료를 기존 10초 단위에서 1초 단위로 계산해 부과하는 것이다.
표준요금제 가입자의 1초당 통화료는 1.8원, 영상통화는 3원, 선불요금제 가입자는 4.8원씩 부과된다.
정액요금제 가입자의 무료통화 시간 차감도 1초 단위로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계속돼 왔던 통신사들의 낙전수입을 없애고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요금 혜택을 준다는 것이 SKT의 설명이다.
실제로 초당과금제 실시에 따라 기존에 음성통화를 11초 동안 한 경우, 10초 단위로 요금을 매기면 20초로 간주해 36원이 부과됐지만 1초 단위로 하면 19.8원만 내면 된다.
3초 미만 통화는 요금이 면제되므로 전화를 잘못 걸었을 경우 빨리 끊으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초당과금제 도입으로 소비자들이 실제로 얻게 되는 요금 할인 폭은 월 700원 가량. 큰 액수는 아니지만 영업, 배달, 택배 등 통화를 짧게 끝내면서 통화 건수는 많은 생계형 직업을 가진 소비자나 서민 층은 적지 않은 요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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